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필수보충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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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5.20, 2014.11.28, 2021.1.7>
1.예산결산요약표
2.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운영표(성질별)

2의2.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운영표(일반회계)

2의3. 별지 제7호서식의 재정운영표

3.관리책임자산
4.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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