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주석)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삭제 <2009.12.31>
3.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석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