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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