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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