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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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