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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 현금흐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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