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재정운영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사업순원가: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총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나.사업수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재정운영순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나.비배분비용: 임시적ㆍ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비배분수익: 임시적ㆍ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수익을 뺀 것
③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④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에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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