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자격심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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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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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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