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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