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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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자격심사의 신청제5조 · 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제6조 ·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제7조 ·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제8조 ·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의2 ·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