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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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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