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자격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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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0.20>
1.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외국어검정 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영어 60점 이상
나.영어 50점 이상 및 제2외국어 60점 이상
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검정 점수가 영어 60점 이상인 사람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20>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22, 2011.12.28, 2012.3.19, 2015.10.20>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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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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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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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