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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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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