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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 2015-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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