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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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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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