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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 2015-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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