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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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2011.12.28>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2.3.19,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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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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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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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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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