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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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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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2011.12.28>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2.3.19, 2013.3.23>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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