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7조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1공포 · 2017-11-2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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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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