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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