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 (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
1.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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