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 (세입)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1공포 · 2017-1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조문 요약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세입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처분대금국유재산국방부소관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

1.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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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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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1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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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