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1공포 · 2017-11-28법률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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