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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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