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 (차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조문 요약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금회계세출재원이운영자금이일시차입금장기차입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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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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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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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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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1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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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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