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1공포 · 2017-1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조문 요약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금회계세출재원이운영자금이일시차입금장기차입일시차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1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