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7조의2 (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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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운용 및 관리제4조 · 세입제5조 · 세출제6조 · 차입금제7조 · 잉여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의2 · 관리전환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취득재산의 처리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