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1공포 · 2017-1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조문 요약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세출경비원리금이전상환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유ㆍ공유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1.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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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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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1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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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