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1공포 · 2017-11-2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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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1.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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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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