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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