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0.8.13, 2013.6.26> ④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9.4.1, 2010.8.13, 2013.6.26> ④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유족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포로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조문 원문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거지원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본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거지원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6항에
    영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거지원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함한다)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지원비의 신청조문 원문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영수증 2. 일비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