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료지원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3.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4.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5.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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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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