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유족지원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족지원금의 신청전자정부법유족지원금국방부장관신청서확인할지급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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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포로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혼인관계증명서 1부
4.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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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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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