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운임 영수증
2.일비 영수증
3.숙박비 영수증
4.식비 영수증
5.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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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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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