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직장의 독서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직장의 독서 진흥독서직장활성화진흥활동독서교육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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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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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