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직장의 독서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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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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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