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독서의 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독서의 달독서행사문화진흥백일장ㆍ강연회지방자치단체연구ㆍ발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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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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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