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독서의 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