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독서의 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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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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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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