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 (공동위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삭제 <2008.2.29>
④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2.27, 2013.3.23, 2019.2.12, 2021.1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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