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제 <2024.7.23>.
자문위원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이공동위원장인통상조약투자협정국내산업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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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삭제 <2024.7.23>
③자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4.7.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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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제 <2024.7.23>.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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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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