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조문 요약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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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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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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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