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 (추진 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조문 요약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추진 상황의 보고위원회추진상황대외경제장관회의통상조약상황과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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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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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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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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