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조문 요약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능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조약국내보완대책체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2024.7.23, 2024.12.10>

1.「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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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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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