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2024.7.23, 2024.12.10>
1.「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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