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4>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3.24, 2014.11.19, 2017.7.26, 2019.2.12, 2024.7.23, 2025.10.1, 2025.12.30>
1.정부위원: 산업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정책 담당 비서관
2.민간위원 :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전문가 및 노동ㆍ농민단체 등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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