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과용 도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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