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