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수업일수대안학교지도ㆍ감독기관천재지변이나교육과정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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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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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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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