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1.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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