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위원회대안학교교육감이과반수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1.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