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사립학교법대안학교국ㆍ공립설립자위탁위탁운영계획위탁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위탁 계약기간
4.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