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위탁 계약기간
4.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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