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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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제9조 · 교육과정제10조 · 교과용 도서제11조 ·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제12조 ·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입학전형 등제15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