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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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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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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