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교육기본법위탁교육학생대안학교학교장학생이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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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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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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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