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교과학습발달상황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인증취득상황인적사항학적사항출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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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인적사항
2.학적사항
3.출결상황
4.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교과학습발달상황
6.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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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적사항. 학적사항.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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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