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인적사항
2.학적사항
3.출결상황
4.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교과학습발달상황
6.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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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학력인정제7조 · 학기운영 및 학년제제8조 ·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제9조 · 교육과정제10조 · 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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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제13조 ·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제14조 · 입학전형 등제15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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