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군용기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