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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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제11조 ·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제12조 ·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제13조 · 청문제14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