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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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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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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