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자격증명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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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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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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