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방공식별구역설정ㆍ변경국방부장관행정기관대통령령설정함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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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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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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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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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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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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