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조문 요약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항공안전법방공식별구역비행계획항공기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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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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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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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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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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