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용기운용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군용기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