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한국법학원 육성법한국법학원육성법사항과규정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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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과태료)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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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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