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한국법학원 육성법만원한국법학원과과태료명칭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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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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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