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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의2조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제13의2조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
허가취소 등
제18의2조
과징금 처분
제18의3조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
결격사유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과징금 처분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의2조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의3조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의2조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1조
보고ㆍ검사
제42조
국고보조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
수수료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6조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의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