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제12의2조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제13의2조 퇴비액비화기준 등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제15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8조 허가취소 등제18의2조 과징금 처분제18의3조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 결격사유
제32조 ~ 제7의2조 (30개)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제33조 과징금 처분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제35조 등록의 취소 등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제37의2조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7의3조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제38의2조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제41조 보고ㆍ검사제42조 국고보조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제45조 수수료제46조 청문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제52조 양벌규정제53조 과태료제6조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제7의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