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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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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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