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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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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안전교육)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9.22>
1.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1.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9.5.15>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2019.5.15>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5.15>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8.12, 2017.7.26, 2019.5.15>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2.5, 2016.8.12, 2019.5.15>
1.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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