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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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5.15, 2023.2.6>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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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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