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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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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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