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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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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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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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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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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